몰카 사건 ‘피해 사진’ 공개했던 재판부

2020년 July 8일   admin_pok 에디터

재판부가 몰카 피해자 사진을 공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젠더법학회 회장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라며 큰 비난을 했다.

과거 재판부가 판결문에 레깅스 불법 촬영 피해자 사진을 고스란히 실어 큰 논란을 빚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부는 다른 3건의 불법 촬영 사건 판결문에도 피해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법원 검색 시스템을 통해 불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외부인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불법 촬영된 장소는 다름 아닌 화장실이었다.

재판부가 범죄 일람표에 올려놓은 불법 촬영 사진은 화장품 가게, 여자 화장실, 레깅스 입었다가 대중 교통에서 불법 촬영되었던 피해자들의 모습이었다.

피해자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신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진, 에스컬레이터 타는 여성의 하체 부위 등이 나와있었으며 심지어 가게 안에서 불법 촬영 당했던 13살 아이의 허벅지 사진도 나와있었다.

법조계는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피해자 다수의 사진을 판결문에 올리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 인격권을 손상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도 어떠한 절차없이 열람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불법 촬영 피해자 사진을 판결문에 올렸던 해당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판결문은 검찰 공소장에 붙어 있었던 범죄 일람표를 그대로 첨부했던 것 뿐이다. 또한 공소장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해 사진은 재판의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동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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