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에서 ‘음란행위’하던 22세 남성 황당한 최후

2020년 July 8일   admin_pok 에디터

22살 A씨는 일명 토요일 변태였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고 교실에 몰래 침입했다.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교실에 침입해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이용해 음란 행위를 하던 22세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여학생 교실의 잠겨있지 않던 출입문, 창문을 열어 몰래 침입했고 총 2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법원은 황당한 선고를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여타 주거 침입죄에 비해 비교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A씨는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서 나이가 아직 젊다. A씨는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본인이 정신적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 가족들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집유?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아청법은 적용이 안돼?”, “반성하면 다 봐주는구나”, “돈 많은 집안 자식인가”,”이건 단순 변태가 아닌 성범죄아닌가?” 등의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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