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수욕장서 ‘치맥’하다 걸리면 내야 하는 벌금

2020년 July 9일   admin_pok 에디터

이제부터 해수욕장에서 치맥이 금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야간 해수욕장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집합 제한 행정 명령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배달음식은 물론 사 오거나 싸 온 음식, 혼자 먹는 행동까지 불허된다.

해당 명령을 위반하다 걸릴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해수욕장만 해당 명령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는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책은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집합 제한 명령은 야간에만 해당하므로 낮에는 취식이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오후 6~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시국에 바다 놀러가는 사람들 수준이 참”, “하지말라면 더 하는 것이 사람 심리”, “분명 말안듣고 난동부리는 애들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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