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몰래 알바하다 걸린 경찰..

2020년 July 14일   admin_pok 에디터

과거 겸직을 하다 딱 걸린 여경이 있다.

울산의 한 여경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하다 감사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점에서 저녁시간 서빙 등 다른 일을 겸직했다는 투서가 접수됐기에 여경의 꼬리는 딱 잡혔다.

사실상 국가공무원법 등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 여경의 변명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여경은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올해 초 한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이게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지를 못 했다. 그냥 알바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여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중징계인 정직을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겸직 금지 위반에다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이 더해졌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어쨌든 비난 받을 행위를 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맞고 본인이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라며 전했다.

한편, 해당 여경은 지난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서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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