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에 5cm 구멍 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처벌 수준

2020년 July 15일   admin_pok 에디터

내시경 도중에 황당한 사고로 환자는 결국 숨졌다.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환자 B씨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5cm 크기의 천공이 생기게 했다 .

당시 B씨는 전신발작과 함께 경련을 일으켰고 정신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보다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보냈다. 옮겨간 병원에서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재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숨졌다.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마티스약을 복용하던 B씨는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의사면허박탈아닌가?”, “전신발작에 경련에 정신까지 잃었는데 고작 진정제만 투여한게 의사냐?”, “무서워서 내시경하겠나”, “집행유예 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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