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새로 생겼다는 직업의 정체

2020년 August 3일   admin_pok 에디터

8월부터는 한국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나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불법이었다.

국내에는 현재 약 8000여 명이 민간 조사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설탐정 합법화, 공인탐정제 도입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탐정’ 이라는 명칭의 합법화는 반쪽 짜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심부름 대행소, 흥신소 등이 탐정 사무소로 이름을 바꿀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퇴직 경찰들 일자리가 지금까지는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탐정의 합법화가 경찰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탐정이 하는 업무 자체가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매체는 한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번 계기로 관련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영국 BBC One 드라마 ‘셜록’ 일부 장면 캡쳐, 픽사베이, 명탐정 코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