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실적 없어 결국 없어진다는 여성 일자리

2020년 August 12일   admin_pok 에디터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만든 ‘여성안심보안관’ 제도가 시행 4년 만에 중단된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은 “서울시는 최근 내부 점검 및 회의를 거쳐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2016년 7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정책이다.

시행 초기 25개 자치구 1천 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6월 말 기준 4년 동안 총 2만 6805개의 화장실을 점검했다.

그런데 4년간 단속된 건수는 ‘0’건이었다. 단 한 개의 불법촬영물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효성 논란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있었다. 단속 권한이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민간화장실에 설치된 ‘고정식 카메라’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데 이동식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저지르는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는 단속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았다.

휴게실, 유흥업소, 탈의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장비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에도 서울시는 매년 여성안심보안관을 늘려왔다. 지난 2월과 5월에는 뉴딜일자리 명목으로 각각 19명과 21명을 선발해 올해만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4년간 실적이 전무해 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결국 지난달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점검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이 계속돼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박 시장 사망 이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도 사업 중단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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