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긴급 생활비 지원되자 사람들 반응

2020년 August 26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에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왜 도와주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31일부터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신청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1인·2인 가구는 30만원, 3인·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1회 지원 받는다.

외국인 긴급생활비 지급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도와준다. 돈이 남아도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대상 외국인 등록 기준이 90일이라는 점에서 “3개월 세금 냈다고, 지원금 주는 게 말이 되냐”는 부정적 반응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6일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지난 6월 10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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