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버리는 모습을 생중계한 정신나간 여성..

2020년 August 28일   admin_pok 에디터

한 여성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길가에 내다버리는 모습을 생중계해 분노를 사고 있다.

‘말레이시아 애완동물 협회(SAFM)’는 고양이를 유기하는 모습을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한 여성을 고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같은 날 말레이시아 느그리슴빌란주 세렘반(Seremban)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인스타 라이브 방송 캡처본에서 여성은 고양이 두 마리를 안고 길가에 나와 있다.

그녀는 알레르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울 수 없게 됐고 자신의 사촌이 고양이의 새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구하지 못해 결국 길가에 버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여성은 고양이 두 마리를 잔디밭으로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주변을 탐색하며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양이들을 유기하는 모습을 그대로 찍으며 “고양이들아, 미안해”라며 우는 이모티콘을 달았다.

이 같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듯한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었다.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은 물론 동물 학대라는 죄의식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협회는 라이브 방송으로 고양이 유기를 당당하게 생중계한 여성을 고발하며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동물 복지법에 따라 애완동물을 함부로 유기하는 정황이 적발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파렴치한 행동을 널리 알려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키우기 전에 알레르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길가에 내다 버리고 합리화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주인에게 버려진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 등의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여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동물유기 정황이 적발되면 현행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3백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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