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왕 반려견’ 욕했던 남성에게 내려진 처벌 수준

2020년 September 4일   admin_pok 에디터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체제가 무색할 정도로 국왕의 권위가 막강한 나라가 있다.

태국 사회에서는 국왕이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을 정도로 강력한 통치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할 경우 왕실 모독죄로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표현의 자유가 존중하고 있지만 태국은 여전히 이를 강력하게 탄압하는 것이다.

왕실 모독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왕의 개도 포함된다. 한 남성은 국왕의 반려견을 비꼬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군사법정에서 무려 37년 형을 받아야 했다.

사건은 5년 전 태국 전 국왕인 푸미폰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의 통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푸미폰 국왕은 ‘통댕(Tongdaeng)’이라는 강아지를 키웠다. 암컷 믹스견인 통댕은 본래 떠돌이 견이었으나 푸미폰 왕이 구조해 왕실에서 살게 돼 ‘견생역전’ 한 주인공이었다.

통댕은 왕실의 반려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과 국민들에게 추앙받아왔다.

이를 타나콘 시리파이분(Thanakorn Siripaiboon)이라는 공장 노동자가 비꼬는 표현과 풍자 이미지를 만들어 인터넷상에 올렸고 즉시 태국 군사정권에 체포됐다.

당시 정부는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타나콘을 왕실모독죄와 선동죄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타나콘이 37년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타나콘의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왕실모욕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지만 이 법이 개한테도 적용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미국 매체 ‘타임(TIME)’ 등을 통해 보도된 해당 사건은 당시 인권 단체 등에 “너무 과한 처사”라는 강한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왕실의 탄압적인 정치에 반해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국 반정부 시위와도 겹쳐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반정부 시위는 군사정부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 통치 방식에 혐오감을 느낀 시민들이 의회 해산과 군부 제정 헌법 개정, 반정부 인사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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