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왜 안잡아줘” 소방대원 때린 정신나간 남자 근황

2020년 September 2일   admin_pok 에디터

‘아픈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소방관을 폭행한 남성의 최후가 밝혀졌다.

지난 5월 사건 당사자 A씨는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A씨는 소방대원이 ‘아픈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위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대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A씨가 가한 폭행은 소방관이 쓰고 있던 보호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소방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소방대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겨우 6개월?”, “맞은 구급대원 생각은 안하냐?”, “반성했다고 죄를 왜 깎아줌?”라며 다소 적은 듯한 실형에 어이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