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대…” 오늘 공개돼 난리난 병역법 내용

2020년 September 2일   admin_pok 에디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 100’ 1위를 달성하면서 그들의 입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분야 우수자는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미룰 수 없다. 

따라서 방탄소년단과 같이 문화 및 경제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위 선양을 한 문화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 등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 의원은 “프로게이머 등 e-스포츠 선수 역시 병역 연기의 권리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 등을 받아야 하는 대중문화예술인과 달리 e-스포츠는 세계 대회 수상으로 인한 국위 선양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혜 논란을 걱정했지만 충분히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있어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20대에 특화하는 직업군을 고려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만약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학원생에 준하는 입영 연기 권리를 주는 쪽”이라고 덧붙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