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6층 기어 올라가다 체포된 25살 남성..

2020년 September 7일   admin_pok 에디터

16층 아파트를 기어 올라 침입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 혐의로 A(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가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자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외벽을 타고 침입했다.

이 사건이 있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18일에는 B를 건물 옥상에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요구에 상의로 팔을 묶은 뒤 건물 8층 옥상으로 끌고 올라갔다. 이후 “신고하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를 갖게 만들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는 지난 1월 한 공장 탈의실에 다섯 차례 침입해 17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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