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코로나 집단감염 막기 위해 없앤다는 것

2020년 September 7일   admin_pok 에디터

정부가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줬지만 올해 추석에는 그대로 받기로 했다.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 수요까지 줄여보겠단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상태다.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식 안건으로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방역당국과도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빠짐없이 시행됐다.

명절 연휴 3일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를 비롯한 18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해 왔다.

민생경제정책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정부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건, 추석 연휴를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와 같이 걷으면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년 간 내지 않던 돈을 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추석 방역대책이 ‘강제’가 아닌 ‘권고’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가질 지 확실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올려도 개개인의 이동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게 정부 고민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국민들이 고향 및 친지 방문을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수칙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부모님을 보러 가더라도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자’와 같은 내용의 명절시 특히 유의해야 할 방역지침이 조만간 발표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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