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사오라고 시킨 교사

2020년 September 18일   admin_pok 에디터

만 4세 아동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4세 이하 아동들을 상습 학대해온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교사들의 학대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고, 갑자기 스타벅스 커피를 사가야 한다고 조르는 등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학부모 신고로 드러났다.

한 피해 아동 부모는 “우리 애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등원할 때마다 자신이 먹지도 않는 특정브랜드 커피를 사달라고 했다”며 “교사가 시키지 않았다면 애들이 어떻게 똑같은 커피를 사가려고 하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A씨(30대 보육교사)는 만 4세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는 아이의 가슴을 다시 밀어 넘어뜨렸다.

다른 보육교사 B씨(20대)는 아이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가슴을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른 교사에겐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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