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심리검사 해봤더니 나온 이상한 결과..

2020년 September 15일   admin_pok 에디터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한 1200여 건이 달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1 감독을 붙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시장은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작년 55건, 올 상반기에도 30여 건이 발생했다”면서 1대1 감독으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보호수용법 내용은 ‘성폭력범죄 3회 이상, 살인범죄 2회 이상,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형기 마치고 출소를 바로 하지 않고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수용, 보호수용을 해 놓는 것’이라다.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 윤 시장은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 성범죄자를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수감 전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곳이 피해자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형벌 불소급 원칙은 행위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서 형벌을 과하게 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정하여진 법률의 효력을 해위시까지 소급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것을 효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범죄법정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적용이다. 이 원칙이 없으면 적법으로 생각하여 행위한 것이 후에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되므로 누구도 안심하고 행위할 수 없다.

중요한 원칙이지만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조두순 같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인물들을 처벌하고자 할때는 그럴 수 없다는 치명적 오류가 생긴다.

그는 이를 위해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 및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조씨의 신상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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