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가방에 가둬놨지만 정말 죽을 줄은 몰랐어요”

2020년 September 17일   admin_pok 에디터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죽게 만든 일이 발생해 사람들이 분노했다.

A씨는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징역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동안 가두었고, 그 가방안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가방에 틈이 생긴 사이로 아이가 숨을 쉬려고 하자 A씨는 그 틈을 테이프로 막고 가방을 여기저기 끌고 다녔다고 한다.

A씨의 잔혹한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않았다. 아이가 들어가 있는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30초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숨이 안쉬어진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그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었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도 가방에 올라오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이의 무게는 고작 23kg였다. 반면 A씨의 무게는 70kg였다. 아이는 총 160kg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다.

이후 아이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A씨는 내버려뒀다고 한다.

13시간동안 가방에 갇혀있던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훈계 조치로 피해자를 가방에 가뒀지만 죽을지는 몰랐다”며 “그리고 가방 위에 올라간 건 맞지만 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친부가 피해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다 살인까지 이어졌다”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 차례 반성문을 내고는 있지만 아이에 대한 동정은 볼 수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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