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일하게 ‘무죄’ 받았던 악플 내용

2020년 September 21일   admin_pok 에디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악플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 유일하게 무죄를 받았던 악플 내용이 있다.

무려 네티즌 1천여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다. 과거 친일 성향을 띄는 한 작의 칼럼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이 작가는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칼럼을 올렸고 이에 네티즌들은 비난성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네티즌들이 해당 작가의 글에 단 악성 댓글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네티즌들의 글은 해당 작가의 글을 비난하는 것이지 작가에 대한 협박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작가는 일제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후에도 그는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올렸다.

해당 작가는 네티즌 570여명을 검찰에, 500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역대급 사건이었지”, “쪽바리 욕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 “안 맞은게 어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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