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킨 할인 행사 함부로 못합니다”

2020년 September 25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할인행사를 함부로 진행할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할인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공정위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된 서비스가 핵심인데 가게마다 할인 등 행사 시행 여부가 다르면 소비자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황원철 가맹거래과장은 “부실한 본사때문에 가맹금을 날리는 등 손실을 보는 가맹점들이 늘고 있다”며 “일단 직영점을 운영하며 사업 모델을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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