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총살당한 공무원’ 사건에 네티즌들 현재 반응

2020년 September 25일   admin_pok 에디터

연평도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 의혹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일침을 가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공무원 A의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다 떠나서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총살하고 시체를 소각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는 곁다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성팔이 해봤자 유영철이 연쇄 살인마인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게시 한 시간여 만에 600개에 가까운 추천으로 네티즌의 공감을 얻었다.

실제로 글쓴이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이 월북을 하려했는지 안했는지는 쟁점이 아니다. 민간이 사살 자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항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98조에는 ‘모든 국가는 자국 선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바다에서 조난 위험에 빠진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즉각적인 구조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그렇기에 북한은 일단 공무원 A를 발견했을 당시 구조한 뒤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북한의 경우 지난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한 뒤 정식으로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필요할 때는 유엔 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만큼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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