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에서 발견된 부작용

2020년 September 28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져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코로나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4일 이 약의 치료제 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서울의료원에서 3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3상 임상 단계에서 발생한 ‘심박수 감소’ 부작용 1건을 지난 4월 보고 받았다.

식약처는 ‘특례수입’ 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했다. ‘특례수입’이란 품목 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7월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가하면서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국내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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