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신천지에 보냈다는 ‘협박편지’ 내용

2020년 September 28일   admin_pok 에디터

신천지 측에 협박편지와 독극물을 보낸 한 남성이 체포됐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은 5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A씨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신천지 연수원 측에서는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봉투가 아니라며 등기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우편물은 대전 신천지 교회로 반송된 것이었다.

해당 우편물에는 14억 4000만원을 가상화폐로 보내라며 신도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USB와 청산가리 20g이 담겨있는 봉투도 보냈다.

A씨는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받고자 USB안에 비트코인 주소를 남겼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A씨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신천지와의 연관성, 청산가리 구입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협박편지를 보내 “15억 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