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가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법에는 낙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임신부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또는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혼인 불가능한 혈족 또는 강간 등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태아가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법으로 정해진 경우 임신 24주 이내에서만 낙태가 허용된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기존처럼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고심 끝에 임신 초기의 낙태는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되 낙태죄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낙태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해 온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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