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단속한다는 소식에 ‘맘카페’ 상황

2020년 October 7일   admin_pok 에디터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마스크를 미리 사놓은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 방침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때 미리 과태료 방침을 정했다면, 당연히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미리 사놓은 마스크를 온라인으로 되팔거나 아예 정부를 상대로 환불을 해달라는 불평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달 13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중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밸브형 마스크를 미리 사둔 사람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5일) 한 맘카페에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신나게 퍼질 때 아무 말 없더니 박스로 쟁여놓으니까 왜 이제서야 쓰지 말라고 합니까?”라며 “아침부터 뉴스 보고 당황스럽네요”라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댓글로 비슷한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저도 많이 사놨는데 짜증나네요”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맘카페 회원은 ” 밸브형 마스크 단속은 지나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맘카페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카페에도 비슷한 의견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밸브형 마스크 비싸게 주고 샀는데, 황당하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도 “효과가 없다고 하니 이해는 되지만, 왜 지금 과태료를 물리나, 환불도 안되고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밸브형 마스크 사용 과태료 방침에 일부 시민들 불만은 △밸브형 마스크 과태로 부과 시점 △이미 사놓은 마스크 처분 환불 논란 등이다.

상황이 이렇자 해당 마스크를 온라인에서 다시 판매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4일 한 중고 물건 거래 카페에는 “소형 밸브형 마스크 판매합니다”라며 “한 봉지에 5개씩 들었고 16봉, 총 80매다. 유통기한은 2021년 11월까지다”라는 내용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밸브형 마스크 KF94 소형 50장 교환합니다”라며 밸브형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와 교환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밸브형 마스크 사용 과태료 처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서 방역 당국은 밸브형 마스크 사용에 관한 이용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를 적용한 것인데,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역시 밸브형 마스크는 KF94 마스크와 비교하면 호흡이 편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내달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이른바 ‘턱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함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와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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