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도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7일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7일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은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받기를 거부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부재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 및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피임교육 및 홍보, 인공임신 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월경·건강 및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민의 생식건강 증진 사업을 추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정부는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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