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대에서도 채식이 가능해진다.
7일 서울신문은 국방부가 지난해 말 채식주의자 등 소수 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20년 급식방침에 처음으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라 부대 여건에 따라 식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채식주의자 장병들에게 밥과 김, 채소, 과일 ,두부 등 대체품목을 매끼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다.
이번 규정은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군 입대를 앞둔 채식주의자들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국방부는 채식주의 장병 지원 규정을 발빠르게 마련했다. 국방부가 먼저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최근 채식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단체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 교육청도 채식 선택제 등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생태 전환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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