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몽고메리 카운티에 사는 오스틴 스티븐스(29)라는 남성이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 아동 성폭행, 가중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지난 4일 체포됐다고 현지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체포 전 경찰에 딸 자라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되지 않아 끝내 숨졌다.
그는 당초 당초 경찰에게 욕조에 아이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소리를 듣고 와서 확인해보니 아이가 의식 불명 상태였다는 것이다.
스티븐스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휴대폰에서 그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법’, ‘아기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법’ 등을 검색한 내용을 발견했다. 스티븐스는 패닉에 빠져 이같은 내용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스티븐스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 아기 머리에서는 둔기에 의한 외상, 성폭행 흔적등이 발견됐고 자택에서는 아기가 성폭행당할 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범벅이 된 기저귀를 발견했다.
스티븐스는 그 와중에도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여성들에게는 딸의 상태를 알리진 않았다.
그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딸 자라는 아이 엄마와 스티븐스의 집을 주기적으로 오가며 지냈다.
범행 당일은 스티븐스와 지내기로 한 날이었다. 이날 아이를 차에 태워 스티븐스 집에 직접 보낸 외조부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 몰랐다”고 절규했다.
자라의 엄마도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 가중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한다.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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