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범죄자 등 개인신상을 무단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3월부터 운영자 A씨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무단으로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이 발표한 혐의 게시물은 A씨가 올린 176명의 자료(게시글 총 246건) 중 신상정보 공개 가능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의 신상정보 게시물(게시글 총 218건)이다.
조사 결과, A씨는 3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계정 ‘nbunbang’을 최초 개설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본 것이 계기였다. 이후 여론의 관심이 성범죄자들에게 쏠리며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 신상정보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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