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이 여고생에게 30차례나 시킨 끔찍한 짓

2020년 10월 19일   admin_pok 에디터

한 여고생에게 충격적인 범행을 30차례나 일으킨 남고생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고생(17)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교육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남고생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여고생에게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 여고생의 성매매를 알선하며 1회에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었다.

20차례의 성매매를 한 여고생은 “그만하고 싶다”며 거부했지만, 남고생은 “성매매 한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

여고생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성매매를 17회나 더 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남고생)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며 “범행 방법이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경제적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건전한 성 관념과 윤리의식을 저버렸다” 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며 “게다가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피고인이 2018년도에 가벼운 범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며 “적절한 교화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 또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말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소년법 폐지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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