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망가 1년째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한 보도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8시 10분에 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전과 10범인 A 씨는 강.간미수와 절도 등 혐의로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울산인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했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 씨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A 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 체계로는 앞으로 출소하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어긴 인원이 총 951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951명 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발찌 믿을 수 없다”, “현실이 이런데 조두순을 전자발찌 하나 채워서 내보낸다고?”, “전자발찌에 폭파장치 추가하자”, “전자발찌 쓸모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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