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가혹행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출신 남성 A씨(21)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2시 제주시 한 산길에서 후임병 에게 이름 모를 ‘독성 식물’을 먹게 해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 사이에는 4명에 후임병에게 손세정제를 바르게 시킨 뒤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는 등 특수 폭행 혐의도 받고있다.
작년 7월 생활관에서 불에 달군 귀이개를 후임병 팔에 가져다 대는 행위로 5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가혹행위 이외에도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 498회에 걸쳐 2055만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맹독 식물이면 살인미수 아니냐”,”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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