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중, 상상치도 못한 방법의 갑질 방법들이 속출하고 있다.
25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올해 1~9월 접수된 시말서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일명 ‘시말서 갑질’ 제보가 1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치명적인 잘못이 아닌 사소한 실수로 시말서를 쓰게 만들고 시말서 내용에 상사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다”며”이를 반복해 징계하거나 자진쇠타를 유도하는 ‘시말서 갑질’이다”고 설명했다.
이에는 “간식을 먹어서”,”머리를 묶어서”등 터무니 없는 내용도 많다.
대법원 판례는 ‘시말서 갑질’ 사례들의 시말서 제출명령을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의미로 쓰인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취업규칙 등에 ‘시말서 O회 제출 시 해고’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 하는 경우도 부당하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역시 ‘시말서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대한 시말서 강요 대응법으로 “시말서 대신 경위서 작성”,”반성·사죄의 내용을 담지 않고 사실관계만 기술”, “시말서 강요 및 수정 요구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3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경위서에는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지만, 시말서에는 반성이 담겨있다”며”잘못이 반복되면 그에 다른 징벌이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말서를 사용해 직원을 협박하는 사용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가지가지 한다”,”생각보다 만연한 일이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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