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찜질방에서 상상치도 못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공갈과 공갈미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충북 청주시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깨웠다.
곧 A씨는 “왜 자고 있는데 성추행 하느냐”며 소리치며 B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60만원을 합의금으로 뜯어냈다.
A씨(남성)는 동성인 찜질방 취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107만원을 갈취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올해 4월 서울에 하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의사의 말에 “병원에 아파서 왔더니 약도 안준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비슷한 방식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2건의 실형을 포함해 처벌전력이 8건에 이른다”며”누범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 찜질방에서 만나면 어떡하냐”,”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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