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이들이 건강검진을 위해 받는 수면내시경의 위험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62)가 맥박이 잡히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씨는 이송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6월 12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수면 진정을 위해 투요한 프로포폴이 호흡억제 및 심정지를 유발해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에 A씨를 담당한 의사 B씨가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수면내시경 검사 당일날에 작성한 B씨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A씨에게 프로포폴 10cc(100mg)를 정맥에 투여한 뒤 내시경 삽입 도중 움직임이 있어 2cc(20mg)를 추가로 투약했다”고 한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의약정보원 안내 정보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령환자일 경우 약효에 민감할수 있어 체중 1kg당 1~1.5mg정도의 마취제를 10초에 20mg씩 투여해야 한다”며”A씨는 65kg내외여서 마취제의 적정 최대량은 65~97.5mg인데도 불과하고 초과량을 투여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은 매뉴얼에 따른 적정수준이었다”며”의사로서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족은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진위를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CCTV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관리하는데에 부담을 느껴 설치하지 않았다”며”병원이 제공 가능한 정보는 전부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소로 B씨를 입건한 노원경찰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 사건의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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