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물고문 당한 남고생의 안타까운 결말

2020년 October 28일   admin_pok 에디터

한 10대 남성의 끔찍하고 마음아픈 죽음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A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B씨(20)는 징역 9년, C군(19)은 징역 11년, D군(19)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6월 9일 이들은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군(19)을 수십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E군이 숨지기 두달 전부터 수시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물고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무리는 E군을 직업학교에서 만났고 E군이 체격이 왜소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타인의 명령에 쉽게 응한다는 점을 악용해 그를 괴롭혔다.

검찰은 E군이 폭행과 협박에 장시간 시달리며 공포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고립당했고, 무력감에 빠져 피해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1심은 피해자 E군의 얼굴이 5월 말부터 이미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건 당일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E군을 별다른 처치 없이 그저 방치한 점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C군과 D군은 미성년자로,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선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로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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