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나머지 수칙은 7일부터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된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다가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다는 취지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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