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누명을 쓰고 20년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받을 보상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춘재(56)가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4건의 연쇄살인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연쇄살인범 ‘이춘재’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경기도와 충북에서 여성 14명을 죽였다.
이 중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벌어진 8번째 살인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심에서 “경찰이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해 거짓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억울한 윤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윤 씨는 지난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나오게 됐다.
윤 씨가 무죄로 최종판정을 받게 되면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를 받는 형사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년 6개월동안 복역을 한 윤씨는 하루 8시간씩 올해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할 경우 대략 17억 6천만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대부분 “최소한의 보상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정신적 보상도 이뤄져야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한 네티즌은 “윤 씨는 물론 그 가족 등 지인이 받았을 고통도 상상할 수 없다”면서 “보상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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