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기징역’ 나온 고유정의 소름돋는 인터넷 검색 기록

2020년 November 5일   admin_pok 에디터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건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유정은 수면제를 탄 차를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마시게 했다. 그런 뒤 잠든 남편 옆에서 자던 네살 의붓아들의 등 위에 올라타 침대에 얼굴이 파묻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라고 말하며 기소했다.

실제 고유정이 ‘치매노인 베개 질식사 뉴스’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의붓아들이 강한 외력으로 숨을 쉬지 못해 숨졌고, 고유정이 이 사건 4개월 전인 2018년 11월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의붓아들을 아끼는 남편의 태도에 적개심을 품게 됐다는 게 검찰이 내놓은 증거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혈흔이 묻은 매트리스를 버린 것 역시 정황 증거로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기는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며 “범죄를 입증할만한 직접증거가 나온다면 재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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