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턱스크’ ‘코스크’ 걸리면 내야하는 벌금 수준

2020년 November 10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며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과태료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가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일일히 단속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속 예외 상황이 많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순간을 정확히 잡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의 ‘마스크 의무화 착용’ 행정명령 고시에서는 공무원의 현장 단속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 원칙은 위반 행위 적발 시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순서로 공무원이 시설별 소관부서에 따라 지도·점검·단속에 나선다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계도기간인 10월 31일~11월 12일동안 주요 시설에 지도를 나가거나 현장 점검을 나갔다.

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적용 받는 곳이 상당히 많아 전부 살표보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신고를 받고 나갔는데 문제 상황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코로나 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좀 더 힘을 써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에 의하면 이 명령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목적보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이며 세부 방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제발 마스크 착용 잘하고 우리 모두 힘내자”,”개개인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제일 중요하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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