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그동안 성실했던 이만희를 오늘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됐던 신천지 이만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에게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만희 보석 허가와 관련해 판사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의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돼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신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만희는 향후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등 감찰을 받으며 생활할 예정이다.
이만희 보석 소식에 시민들 반응은 대부분 좋지 않다.
누리꾼들은” 판사가 신천지냐” “신천지 코로나 사태 기억 못하는 건가” “말도 안되는 결정이다”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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