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우나’에서 목욕하면 감시당하는 이유

2020년 November 13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시행 기준이 논란에 휩싸였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한 당사자는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의 관리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시행에 일부 업주는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다가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걱정이라고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마스크를 안 쓴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면 ‘음료 마실건데요’라고 대답이 돌아온다”며 “손님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방역수칙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사우나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 업주들도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탈의실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직원에게 탈의실 청소 중 마스크 미착용 손님을 발견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손님들이 목욕하는 과정을 다 감시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이 너무 개판이다”, “길거리 흡연자들이나 감시해라”, “사우나에서 마스크하는게 더 이상하다”,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쓰게 해라”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시국에 수영장, 사우나 가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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