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여기있네’농담 했다가 벌금 100만원 냈습니다”

2020년 November 16일   admin_pok 에디터

회사 내 모욕혐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여러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어 화제다.

지난 3월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인 A씨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타부서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있네”라고 말을 걸었다.

당시 비서실에는 10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A씨의 발언에 불쾌해진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확찐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집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해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평소 친하지도 않았더너 A씨의 외모 비하 발언과 행동이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전날 헌혈을 하다 간호사를 통해 ‘확찐자’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재밌다고 생각했다”며”당일 자리에 있던 친한 팀장에게 나 자신을 ‘확찐자’에 비유한 건데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경찰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해당 표현은 당시 정황상 모욕감을 들게 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장 내 하급자에게 ‘살이 쪘다’는 뜻의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며 A씨를 재판에 세웠다.

지난 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모두 A씨에게 ‘무죄’ 의견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12일 청주지법 형사 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결국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보인다”며”살이 찐 사람을 비하하는 건 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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