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친구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한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년을 내렸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여자친구를 잠시 돌봐달라”는 친구의 부탁에 친구의 여자친구 B씨(28)와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외롭다”며”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며 그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관계를 갖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적이게도 A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B씨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A씨도 한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며 장애인배움터에 다니기도 했고, 해당 배움터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수강생 C씨(27)를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에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거 과정에서 “한번만 봐줘”,”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와 같은 말을 하며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경위나 범행 횟수를 보니 죄질이 좋지 않다”며”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이전 성폭행 피해자인 C씨는 임신중절까지 하게 되는 2차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A씨 역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 등에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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