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문신해도 아무 문제 없어지는 이유

2020년 November 23일   admin_pok 에디터

경찰 측에서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한다’는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용 및 노출 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측의 문신 금지 완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측은 “문신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인가?”, “경찰이 문신이라니 말도 안된다”, “기준이 애매하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혐오감이 없고 제복을 입었을 때 노출이 없다면 문신 허용하는 개선안을 찬성한다”는 반응도 보인다.

다만 어떤 문신이 혐오감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뉴스1, ‘police_builder’ 인스타그램 캡처,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