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인들이 전동킥보드 때문에 겪고 있다는 상황

2020년 November 23일   admin_pok 에디터

요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건·사고가 무수히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길거리에 널려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한 KBS 뉴스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이차용’ 씨는 두 달 전 길을 걷다 넘어져 치아가 깨졌다.

이 씨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지팡이를 이용해 점자블록을 짚으며 길을 찾는데, 이 씨는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졌다.

이 씨는 “점자블록에 전동킥보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상상 못했다”면서 “물체가 앞에 있다는 걸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쏠려 크게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허리 높이까지 오는 자전거와 다르게, 전동킥보드는 성인 발목만큼의 높이라 걸리면 부딪히는 데 끝나지 않고 대부분 넘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씨는 “가다가 걸리면 몸이 쏠려버린다”며 “무심코 놓고 전동킥보드가 저희한테는 지뢰밭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무 데나 세워둔 전동킥보드로 인한 비난이 계속되자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협조와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서울자립센터 오병철 소장은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가 킥보드 존재를 잘 알아채게 경적을 울리고 대중교통 출입구나 점자블록 위에 킥보드를 세우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킥보드 규제해라”, “운전 중에 갑자기 나오는 오토바이, 자전거도 신경쓰이는데 이젠 킥보드까지 너무 힘들다”, “의무적으로 소음을 만들면서 달리게 했으면 좋겠다”, “킥보드에 경적이라도 달아라”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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