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는 청년들 잘 모르는 지원금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2020년 November 25일   admin_pok 에디터

내년부터 자취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1일 사전 신청을 받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전 광역시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별도 가구에 살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해당된다.

그동안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생계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방법은 부모의 주소지 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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