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사고를 내도 렌터카 업체가 ‘처벌’받는다는 이상한 상황

2020년 November 25일   admin_pok 에디터

차량 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닌 차를 빌려준 업체가 처벌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보다 ’10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연휴와 9월 등 10대들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 이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 고등학생들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이후 보름 뒤 전남 화순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해 20대 대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10대 운전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화순 뺑소니 사고 유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에 정부는 청원 답변에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현행 5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다. 범법을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처럼 10대 무면허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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