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에게 한 지역 구청이 속시원한 대처를 했다.
작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서초구청, 서울지방경찰청은 23명의 합동단속단을 꾸려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해당 체납 차량 합동단속은 연 2회, 5월과 11월에 걸쳐 진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시 현장에서 바로 체납액을 내야 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구청에서 번호판을 떼 보관하게 되는데, 단속 당일날에만 임시 허가증으로 차를 사용할 수 있고 다음날부터는 번호판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단속팀원들은 쉽지 않은 번호판 해체 작업에 뒷주머니에 여러 장비를 넣어두고 있었다.
한편 해당 날에 잡힌 한 미납자는 주정차 위반 13회등을 포함해 총 711만원의 과태료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다른 미납자는 자동차세 121만원을 2년 6개월이나 내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잘 납부해주고 지켜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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