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조롱에도 ‘가로세로연구소’를 함부로 처벌 못하는 이유

2020년 November 30일   admin_pok 에디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또 논란이 되는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가세연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노골적으로 비웃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지난 29일 YTN은 故 노무현 서거를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가세연’의 선 넘은 행동에 처벌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세연’은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렸다.

해당 영상에서 ‘가세연’은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 아니죠”라며 “노무현 중력 국제 공항으로 하자”고 전했다.

가덕도 비행장을 ‘노무현 공항’이라로 부르는 주장을 비꼬듯이 말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택시기사가 방귀를 뀐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전하면서 이와 전혀 상관없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숨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사진을 미끼로 썼다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가세연’은 지난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조롱해 고발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3억 원짜리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직접 규제할 법안이 아직 없는 유튜브 방송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어야만 한다.

현행 유튜브 자체 규정에는 인신 공격이나 명예 훼손, 자살 또는 사망 등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내용의 영상에는 광고를 못 하게 제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 논란이 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채널 또는 계정 폐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적으로 유튜브 자체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해야 규제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100% 이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욕도 아깝다”, “고인을 위한 모독죄 이런 걸로 처벌했으면 좋겠다”, “선 넘었다 유튜브정책 위반일텐데 용케 버틴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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