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300km의 긴 거리를 운전한 운전자의 상상도 못한 정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MBN 뉴스는 무면허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운전한 13살 소년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28일 새벽 4시경, A군이 운전한 차량이 서울 성수동 한 마트에 부딪히며 멈췄다.
A군은 차량 사고가 나기 직전 조수석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인명피해는 입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고는 무면허 운전을 한 13살 소년 A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쫓에디터 일어난 사고이다.
A군은 대구부터 서울까지 무면허로 약 300km를 운전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정도가 지나친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법원에서 처분만 받게 된다.
이에 네티즌들은 “살인미수다”,”이건 부모 책임이다”,’청소년 범죄가 점점 악질이 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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